개인회생자격 판단을 위해 상담을 받아보고
채무자 중에서 장래 지속적, 안정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상환계획안을 작성해 조정된 채무를 3년간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는 모두 탕감된다고 했습니다.
파산보다는 면책되는 채무가 적을 수 있지만 원금의 최대 90%까지 이자는 100% 탕감받을 수 있어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유리한 제도라고 했습니다.
본인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가용소득이라고 하고, 이를 매달 3년간 상환해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 청산가치보다 가용소득을 투입한 총상환금액이 높아야 하기 때문에 만약 청산가치가 더 높으면 개인회생자격이 되지 않거나 혹은 상환금을 높이거나 기간이 길어진다고 했습니다.
경제적 신분상의 불이익은 일절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고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진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개인회생 상담을 받고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중지, 금지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채권자가 빚 독촉을 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정상적이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신청을 해야 하고 채권자는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경제활동과 소비생활 주체로서의 개인채무자가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깨져 이를 구제함으로써 자연인이 하는 것이며 법인회생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채무자는 지급불능에 빠졌거나 그 걱정이 있어야 하는데 지급불능이란 채무자의 재산상태나 신용으로 볼 때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객관적, 지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채무초과상태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지급 불능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회생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처분하고 받은 매매대금을 모두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어요. 채무자가 자기 명의로 재산이 없더라도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채무자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청산가치에 산입한다고 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이 있고 개인회생 자격이 없다면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로 한 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혼을 하든 안 하든 부부가 공유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절반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부채 한도액에도 제한이 있어 무담보 채무는 10억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담보는 15억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이를 초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개인회생 상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부채 한도란 이자와 지연 배상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했어요. 개인회생자격으로 채무자는 장차 지속적, 안정적으로 수입을 얻는 것이 가능해야 하고 청산가치 원칙이 보장돼야 하는데 청산가치란 파산 당시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환가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돈을 벌어서 더 갚아야 한다고 해서 계속 일을 해서 소득활동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소득활동을 해서 얻은 수입을 상환 재원으로 상환계획안을 작성하여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채무가 생긴 이유가 낭비, 도박, 사행행위, 무리한 투자에 의한 경우에도 인가결정은 나오는데 상환율이 매우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따른 채무를 청산가치에 편입해 채권자에게 많은 빚을 갚도록 유도하는데, 이런 채무의 경우 원금을 100% 가까이 갚고 이자만 탕감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언뜻 보면 왜 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대부업체나 회사채는 엄청난 고금리와 복리 이자를 받는데 이자는 제외되기 때문에 상당한 혜택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소득이 별로 없어도 채무자에게 재산이 많으면 상환율이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청산가치는 상환총액의 하한선으로 보이며 기존에는 투자에 따른 채무를 모두 청산가치로 편입했기 때문에 청산가치가 매우 높아지고 상환금액도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어 상환율은 100%에 육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투자손실액을 제외시킬 테니 상환금액이 많이 낮아지고 탕감률이 예전보다 커질 수 있다고 하니 개인회생 상담을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무리한 투자로 인한 채무를 탕감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투자손실액도 무조건 채무자 보유재산으로 간주했지만 채무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눗셈으로 보는 것은 가혹하다는 이유로 변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개정은 어디까지나 서울회생법원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서울 거주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개인회생 자격은 어렵지 않지만 본인에게 재산이 있거나 배우자에게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별로 없으면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탕감률은 채무가 생긴 이유, 소득, 재산, 부양가족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채무자가 재산은 하나도 없는데 이용가능소득이 청산가치를 조금 웃돌 경우 상환율이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상환금액이 많아지면 결국 중간에 빚을 갚지 못해 연체하게 돼 폐지 결정으로 이어지므로 법원의 추경 명령을 제대로 처리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상환계획안 작성 등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