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리스 차량을 운행할 때에도 반드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 명의로 어떻게 가입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렌터카와 리스 차량의 자동차 보험에 대해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자동차보험은 반드시 차주 명의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렌터카의 소유는 렌터카 회사에 있으므로 차를 빌릴 때 렌터카 회사를 통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가 담보 설정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렌터카 업체 측에서 제시하는 담보 설정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전 연령대 렌터카나 렌트 비용이 저렴한 경우에는 의무보험만 가입하거나 담보 설정이 부족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렌트 비용에 자동차 보험료까지 포함되어 있으니 그 부분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즉, 운전자의 범위를 넓혀 보장을 늘리면 그만큼 렌트비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렌터카 자체에 대한 자차담보 가입이 안 된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담보 설정을 제대로 확인하고 가입해야 합니다.
보장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원데이 자동차보험(하루보험)에 추가 가입해 보장받는 방법도 있으므로 단기로 빌리는 경우 일일보험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끔 보면 렌터카를 빌린 사람이 아니라 다른 친구가 운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렌터카를 빌릴 때 드라이버 범위를 제대로 설정해서 빌려야 합니다.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원데이 보험에 가입해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 리스 차량의 자동차 보험은 리스 이용자 명의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통 처음 빌릴 때는 렌터카 회사처럼 리스 회사를 통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리스업체를 통해 담보설정을 확인하고 선택하면 되는데 그 이후에는 본인이 잊지 말고 재가입, 갱신해야 합니다.
즉, 리스 비용에는 자동차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원칙입니다.
보통 리스 차량을 사업용 업무용으로 이용하기도 많은 법인이 이용자인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때는 자동차 보험 역시 법인 명의로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 용도의 경우 임직원 전용으로 가입하고 나이 한정이 운전하는 최연소 운전자의 연령이 포함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가끔 보면 신입 사원이 24세로 입사해서 운전 중 사고를 내고 보면 자동차 보험 나이 한정에서는 만 26세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고 보험 처리를 못하는 사례가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법인 등 업무 용도로 차량을 운용하는 담당자는 반드시 이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신입 사원이 들어오면 그 나이를 확인하고 자동차 보험의 운전수 범위를 변경하거나(나이 한정을 내려야 하나)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