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송되지 않은 내용증명우편물의 송달이 추정되는지 여부

사인간의법률관계에서서로의사를확인하는가장일반적이고쉬운방법은내용증명우편방법입니다.

아래에서는 내용증명 우편이 상대방에게 송부되었으나 이후 반송되지 않은 경우, 그 송달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 [물품대금] [공 1997. 4. 1.(31), 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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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최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물이 도착하여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11조

[참조 판례]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하 1498 판결(공 1980, 125 42),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 3819 판결(공 1992, 1439)

[주문] 원심판결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내

[이유] 상고 이유를 살펴본다.
( 1) 원심 심시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최고에 의하여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원고의 재항변에 관하여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와 증인 송광식의 증언에 의하면, 1993.12.9.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지만, 한편 증인반송도.(2) 기록에 의하여 볼 때, 원심이 상기내용증명우편이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채택한 증거로는 증인 하제도 김금수의 증언이 있을 뿐이며, 이들은 모두 피고의 직원인데다 우편법령 및 우편업무취급세칙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등기취급우편물의 송달부 등은 1년이 경과되면 폐기한다.
또한 최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물이 발송되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보므로(대법원 1976.1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상기 최고서가 반송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판시와 같은 증거만으로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조치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이다.
이 때문에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와 함께 살펴볼 필요도 없이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대로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 재판장, 최종영 주심, 정귀호,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