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자
① 근로자가 아닌 ②자신 이외의 자의 사업을 위하여 ③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④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초,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대안학교, 외국인학교) 보험가입자
① 국립학교 – 교육부장관 등 각 부처장관 ② 공립학교 – 시도교육감 ③ 사립학교 – 사학재단(법인, 개인) ④ 용역위탁사업장 – 해당 사업장 대표자 또는 법인 ⇒ 피보험자격 월보 통보 대상 판단은 각급 학교 단위가 아닌 보험가입자 단위로 판단 방과후학교 강사 판단
학교교육운영계획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여부 확인-학교가 운영주체,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와 이에 따른 교육부 고시(제2015-74호)에 따라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안내적용」이며, 학교(교육청 포함) 또는 업체 등과 용역계약을 맺은 「방과후학교 강사」(노무제공자)①따라서 운영주제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제외(단, 도봉구청의 경우 학교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맺은 경우로서 방과후학교 강사로 인정)②순회강사인 경우 사업주로 인정한다.
강사(돌봄전담사) 등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특수고용비대상)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제공자의 피보증자격취득 및 상실에 부과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익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월보통지 결과 기준소득(80만원) 미만인 경우 공단 직권상실 가능※최초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월 보수액이 0원인 경우 피보험자격취득대상이 아니므로 고용취소대상(상실이 아님)이며 이후 재취득신고가 필요한 월보통지(산정방법)
노무제공일이 속하는 달 익월 말일까지 월보통지 – 산정방법 : 총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 – 비과세소득 – 필요경비(공제율) 국공립학교의 경우 기준소득(80만원)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월보통지 사립학교의 경우 보험가입자인 사학법인별 기준소득(80만원)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 대상 원천공제 비율기준소득 133만원~133만원 이하인 경우 133만원을 기준으로 공제 – 국공립학교의 경우 학교별 합산금액이 80만원~133만원 이하인 경우 133만원을 기준으로 비율별 공제 80만원 초과시 실보수 기준 공제보험료 부과 납부납부기한 2022년 03월 10일 2022년 02월 15일 일괄보험료 구축예정(보험가입자별 보험료 산정대상여부 확인후 일괄구축예정) 이중취득이중취득인정(해당하는 경우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적으로 취득) – 보험가입자 단위가 다를 경우 이중취득인정(근로자-특수형태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예술인) 동일사업장 내 근로자와 방과후학교 강사는 근로자로 취득(이중취득불가) 특수형태근로자와 자영엽자 피보험자격취득자는 특수형태근로자만 취득 또는 희망하는 경우 이중취득 단기특수형태근로자와 자영업자는 선택 또는 희망하는 경우 이중취득 단기노무제공노무제공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기준소득(80만원)에 관계없이 적용대상-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별지 제7호의2서식)를 노무제공 개시일인 다음달 15일까지 제출 외국인 강사관련 규정이 없어 근거규정 마련 전까지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에 한해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는 처리가능 방과후학교 강사 고용보험 및 4대 보험관리업무 아웃소싱 견적문의 : 02-6954-7884노무법인 길강남#방과후학교강사고용보험 #방과후학교강사특별고용보험 #노무법인 #강남노무사 #아웃소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