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수료 계산법 수수료 계산법

전세 부동산 수수료 계산법

부동산임대차계약이나 매매거래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거래 시 정확히 중개수수료를 얼마만큼 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환불됩니다.
또한, 이를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한 경우 부동산업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할 때 전세금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부동산에 중개수수료를 얼마를 내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리 모르면 요구하는 비용만큼 줘야 하고, 괜히 손해 본 느낌이 드는 경험은 누구나 느끼는 감정일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제가 쉽게 얻은 월세방 복원비를 계산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새로 이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사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에서는 전세 부동산 수수료 계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부담해야 할 중개 수수료를 알려 줍니다.
입력해야 할 정보를 보면 부동산 복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내려가면 네이버를 이용한 계산기 이용법을 그림으로 풀어냈어요 바로보시고손쉽게이용하세요.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합니다.
매매나 전세의 경우 금액 전체에 수수료율의 상한을 곱하게 됩니다.
월세 거래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 + (월세 × 100) 로 계산되는데, 계산된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월세에 70을 곱해 주세요.

또 주택인지, 전용면적 85㎡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기타 부동산인지에 따라서도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서울지역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시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4%입니다.
금액과 유형에 따라 상이하나 최소 0.3%, 최대 0.9%로 결정됩니다.

중개수수료를 보면 구역을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국토부에서 관련법 시행령에서 상한선을 정하고 있는데 지자체 조례보다 낮게 상한선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점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규정으로 정해진 수수료율은 상한뿐입니다 각 중개업자와의 대화로 깎을 수 있습니다 일부 부동산 O2O들이 반값 수수료나 무조건 0.3%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 규정 때문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고 임대 부동산 수수료를 확인하시면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 사례를 참고하여 임대 보증금 준비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셋집에 사는 셋방 갑자기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사정이 생겼어요. 집주인은 계약이 만료되기 전이라 새 세입자를 구해 이사하고 공인중개보수는 A씨가 주는 게 관행이라고 했어요. 속을까봐 의심했어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대 계약 기간보다 일찍 나가 버리면 임대 부동산 수수료는 누가 내야 할까요? 여기에는 불문율이라고 생각되는 관행이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인(임차인)이 지불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집주인(임대인)이 지불합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는 현재의 집과 이사할 집 두 채를 수리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전세보증금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전세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서울 기준 6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4%), 최대 160만원입니다” ▲똑같은 전세=4억원짜리 집을 이사한다면 중개수수료만 320만원.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야 하는지 알아봤어요.

계약 만료 전에 이사할 경우 부동산 수수료는?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결국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국토해양부는 2009년 12월 ‘임대계약 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공인중개업자는 중개의뢰자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의 중개의뢰인은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 집주인(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쌍방의뢰인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즉, 이사를 하는 임차인(임차인)은 중개의뢰인으로 보지 않으므로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중개의뢰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이사를 한다고 세입자가 중개보수를 부담할 법적 의무는 없는 셈입니다

그러나 전세계약 만료 전의 이사는 해지를 의미하며 해지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 집주인(임대인)도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입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사하는 날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세입자가 임대계약 기간 중 해지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결국 집주인과 대화를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계약 만료 전에 이사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내는 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 부담하는 관행이 된 것입니다.

반대로 전세계약이 정상적으로 만료되면 전세계산 수수료는 당연히 집주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전세 계약 연장 중에 이사를 한다면?

임대계약 갱신은 새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묵시적인 갱신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인 경우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라 함은 임대계약이 만료된 후에 집주인과 임차인이 계약갱신이나 거절 등 다른 의사 없이 임대차를 계속한 경우를 말합니다.

묵시적 갱신을 위해서는 첫째, 집주인(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임차인)에게 갱신거부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둘째,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이 같은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다시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간단히 말하면, 집주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전세 계약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또한 계약만료 전의 이사와 달리 묵시적 갱신에 의하여 계약이 갱신된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지 갱신된 전세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1항).

단, 해지 시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부담하며, 전세보증금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에 반환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 부동산 수수료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세 부동산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