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등록 정정 국세청 홈택스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국세청을 방문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 변경사항을 정정하는 방법입니다.
#하나. 국세청 신청/제출 홈택스 -> 사업자등록 정정(법인)
국세청 홈택스에 수정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변경을 미리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여 등록을 진행합니다.
이것은 가능하다.
사전에 등기부에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의 변경사항이 우선합니다.
아래 사업장에 로그인하여 사업자등록 -> (법인)사업자등록 정정으로 들어가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번호를 클릭 후 조회를 클릭합니다.
#2. 대표자 변경
국세청 홈세무서에서 대표가 정정되었습니다.
공동대표나 개인대표의 경우 세무서가 직접 방문하지만 대표자 1인 변경의 경우 인터넷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와 대표자 성명을 입력한 후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3회 이상 오류시 당일 이용이 제한되며, 다음날 다시 이용하시거나 세무서 방문 신청을 하셔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사업장 주소 변경
국세청 홈택스에서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임대차내역을 입력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임대차종료를 입력하고 신규 임대차내역을 입력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삼.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또는 대표자 변경 증빙서류 제출
국세청 홈택스 주소지 변경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사업자등록증이 변경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법인등기부 변경사항은 등기부등본을 첨부하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제 경우에는 다른 항목으로 변경된 법인 등기부 스캔 사본을 첨부했습니다.
#4. 사업자등록변경 최종확인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 변경의 경우 최종 확인이 되며, 아래와 같이 확인내역을 클릭하시면 신고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첨부한 증거자료도 확인이 되어서 요청자료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정정신고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사업자의 주민등록증과 동일하므로 신고 및 정정내역을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사업자등록증 변경교부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변경의 경우 2~3일 걸린다고 하는데 제 경우는 신고 다음날 처리가 되었습니다.
민원처리결과에서 발급번호를 클릭하시면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내용을 국세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변경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