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 강의 프로그램 (*일부 발췌) – 노동법 강사, 공인노동검사 이재현

부산/울산/경남 노동법 강사 노동법 강사 이재현입니다.
이 분야의 법률이 유포되고 규정되었지만 매우 복잡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업 센터에서 취득한 이민 허가는 종종 E-9 비전문 고용을 의미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및 고용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외국인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었지만 실제로는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운영했던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주가 내야 하는 보험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비전문직 고용 유형 및 체류 사유 비전문취업(E-9)의 경우 체류기간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근로자의 숙련도 차이에 따른 체류기간 적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강의 문의 : [email protected] ※ 외국인 고용허가 관련 문의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