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해 두면 사후에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재산이나 채무를 분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때 양식과 요건을 갖추지 않고 적당히 만들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본인의 의사를 실현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를 미리 만들어 놓으시는 분은
관련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적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것들을 쓰는 방법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 방식
민법으로 정해진 이러한 방법은 총 5가지로,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1. 자필증서
말 그대로 유언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쓰는 것으로
아마대부분의사람들이이용하는방법일겁니다.
하지만 그만큼 실수도 많고 조심해야 할 방법입니다.
만약 디테일하게 쓰지 않으시면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니
남아 있는 가족간의 다툼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그 구성요소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의 요소와 함께 누구에게 액수의 금액을 주어야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합니다.
* 구성 요소 A. 전문 B. 본인 이름인 C. 주소(번지수와 호수까지 써야 함) D. 작성일(연, 월, 일 모두) E. 인장 및 인장의 날인
또한 향후 다른 문구를 삽입 또는 삭제할 경우에도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하며 날인 역시 반드시 기입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도장 또는 도장으로 도장을 찍지 않을 경우 종이 조각에 불가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
타자기나 PC 프로그램으로 썼을 때, B. 당사자가 구술하고 남이 대필할 때, C. 직필로 썼던 원본을 복사했을 때, D.년, 달만 쓰고 일은 기입하지 않았을 때, E. 모든 내용이 들어 있는데 날인이 없을 때,
1-1. 자필증서의 예시(양식)
본인 000이 사망하였을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부동산1은 큰딸 홍길동 씨에게 준다.
B. 예금 5천만원은 둘째 아들 아무개에게 상속된다.
C: 서울 금천구 땅은 자신의 아내에게 넘긴다.
라. 이것의 집행자는 000이 한다.
E. 장례식은 간소하게 진행돼야 한다.
2021년 6월 14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김광동 00번지 유언장 작성자 000 (인)
위 양식으로 실질적인 유언 사항은 AD 전부입니다.
E 항목은 쓰여 있어도 강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2.공정증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지만 법적 효력을 극대화하려면 이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4명이 입회하여 진행되는 이것은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내용을 읽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구술로 이야기를 했다면 공증인은 이를 받아 적은 후 재낭독하여 내용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정확히 일치하면 증인과 함께 서명 or 날인을 함으로써 절차가 종료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용을 받아 적는다는 것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기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취지 정도만 쓰면 됩니다.
* 해당 유언장 작성 절차는 증인 2명과 공증인 1명과 유언자 1명으로 구성됩니다.
* 증인: 결격사유가 없으며, 절차 개시부터 종료 시점까지 모두 참관하여야 합니다.
* 공증인: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가를 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법무사를 떠올리세요.
3) 녹음
본인의 목소리를 글자 그대로 녹음하는 겁니다.
자필증서와 마찬가지로 녹음 년도, 월, 일 및 전문을
한 마디 한 마디로 말하고, 완료를 위해서는 증인의 목소리도 필요합니다.
*단순히 카세트테이프나 필름등을 통해서 녹음하는 것 외에도 동영상 촬영을 하는 것도 이에 해당됩니다.
* 모든 절차가 종료되면 증인은 이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고 본인의 성명을 구술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나 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의 경우에도 증인으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4) 비밀증서
작성은 자필 or 타인의 필기로 하되 사망에 의해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는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방식으로유언장을작성하면필자의성명을기입하고엄봉날인하여
표면에는 제출년, 월, 일, 그리고 작성자 및 증인의 서명을 써야 합니다.
이후 두 증인이 보는 앞에서 제출하면 이 절차는 종료됩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썼을 때는 제일 하단에 필기자로 서명해야 하고, 사인해야 될 경우에는 증인이 써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절차를거쳐모두작성했을경우에는확정일시를받을필요가있으므로
표면에 적힌 제출일 기준으로 5일 이내의 공증인 or 법정에 넘겨주세요.
* 확정일 : 법률상 근거가 되는 날을 말합니다.
그 날짜를 받아 두면 법적인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문서를 쓰고 나서 반드시 받아 두십시오.
* 비밀증서 방식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문서가 자필증서와 비슷하다고 판단되면 이때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이루어집니다.
5.구수증서
질병 등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용 가능한 것으로, 2명의 증인이 참관하여 이루어집니다.
입으로 말하면 들은 사람은 그대로 필기해서 낭독하고 모두 쓴다고 서명하고 마무리합니다.
재난과 같은 급박한 상황이 종료되면 7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여 검안을 요청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긴급한 것은 사망에 가까워진 상황을 의미합니다.
본인이나 가족 등이 위독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유언장을 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처한 분들은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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