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대법원 2016. 7. 27. 판결 2015다230020

1판

담보물 압류 후 저당권이 담보물 등에 미치는 영향 여부

2. 판결요지

1) 민법 제359조 서문에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자가 저당재산을 압류한 후 그 재산으로부터 받았거나 받은 과실까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담보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질권자의 저당 재산에 대한 저당의 효과가 압류 후에도 적용되도록 법적 과실.

다만, 담보물건 경매과정에서 담보물건을 관리하면서 담보물건을 회수·매도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저당권의 효력이 있는 담보물건에 대한 저당권 행사는 경매과정을 통해서 할 수 없다.
부동산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저당법의 집행은 민법 제273조에 따른 압류의 방법으로 저당법이 유효한 동안에 채권에 대한 담보권을 집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경매 절차와 무관합니다.

2)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서 받은 보증금은 임차인의 임대차채무, 재산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차보증금에서 차감

민법 제359조(과실의 효과)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재산이 압류된 후 저당권자가 그 재산으로부터 받거나 받는 과실에까지 미친다.
다만, 저당권자는 압류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재산, 표면 또는 재산에 대한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273조(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집행)

(1) 채권 또는 기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담보권의 행사는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문서(등록 또는 권리 이전의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부 등본)가 있을 때 발생합니다.
필수)가 접수됩니다.

(2) 제(1)항은 담보권자가 받을 금전 또는 기타 항목에 대한 권리가 민법 제342조에 따라 행사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③ 제2편 제2장 제4절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 행사 절차에 준합니다.

제618조(임대차계약의 의미)

임대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물품을 사용하고 이익을 얻도록 동의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하기로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