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경정청구 : 홈텍스 신고하고 세금환급 받자!!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을 누락하여 소득세가 과다 청구된 경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기한은 5년까지 가능하고 신고기간은 정해지지 않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홈텍스 신고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작년 연말정산 때 월세 소득공제를 빠져서 이번에 경정청구하려고 합니다.
먼저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을 하고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에 들어갑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은 ‘근로소득 신고’,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은 ‘일반 신고’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경정청구를 선택합니다.

세금 신고 화면에서 대상 연도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고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기본사항 입력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주민등록번호 옆에 있는 조회 버튼을 누르면 기본 인적사항이 조회되고 휴대폰 번호 입력 및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근로소득신고서 수정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본격적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저의 경우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기타소득공제-42.신용카드 등’ 계산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용카드 공제 계산기’ 팝업창이 뜨면 현금영수증란에 누락된 금액만큼 추가 입력해주시고 아래 ‘계산’ 버튼을 클릭하시면 수정된 금액대로 소득공제 금액이 새로 계산되어 빨간색 사각형처럼 표시됩니다.
확인 후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팝업창이 사라지고, 전체 화면에서 ’42.신용카드 등’으로 변경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아래로 낮추면 납부세액에 납부세액이 “0”에서 “-얼마”로 바뀐 것이 보입니다.
그 금액만큼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거죠.그리고 맨 아래 은행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를 입력한 후 “신고서 작성 완료” 버튼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그동안 연말정산 때 빠졌던 소득공제 금액을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누락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저처럼 경정청구하여 세금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연말정산 때 빠졌던 소득공제 금액을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누락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저처럼 경정청구하여 세금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