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변경/이사 감사 및 대표이사 임기 만료 변경 등기 신청 많은 사람이 영리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합니다.
처음부터 법인을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후 영업을 하다가 매출 규모가 커지면서 불가피하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의 본점 소재지 혹은 주사무소 관할 재판소에 해당 법인을 관리하는 법인 등기부가 개설됩니다.
법인등기부가 개설되면 해당 법인과 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법인은 누구나 그 법인의 목적본점 소재지 임원사항 등이 기재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법은 법인등기부에 법인의 목적이나 임원사항, 자본금 규모 등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여 등기하도록 하였으나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하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하였을 때에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상업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규정하여 등기를 강제하는 것은 기업의 거래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이 법인과 거래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법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설립과 함께 등기부가 개설되고, 이후 법인등기부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변경 등기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사의 임기는 상법에 따라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법에서는 정관에서 이사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감사역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이내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설립시 이사와 감사가 동일인에게 추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기만료일 및 중임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 임원변경등기를 게을리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사항인 반면 법인의 대표이사 선임은 이사회 의결사항(자본금 10억 미만의 회사로서 이사회가 없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선임)으로 선임된 경우 각각의 주주총회 의사록 혹은 이사회 의사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관할 법원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임원 변경에서 특히 신경써야 할 부분이 감사 변경 등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의 임기가 정기주주총회가 끝난 4월 이후 선임된 경우 감사의 임기는 상법에 따르면 취임 후 3년 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여 과태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임원변경등기를 위한 준비서류로는 취임하는 임원 및 사임하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취임임원의 주민등록등본, 주주총회 회의록 및 이사회 회의록, 법인인감 등이 필요합니다.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사항인 반면 법인의 대표이사 선임은 이사회 의결사항(자본금 10억 미만의 회사로서 이사회가 없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선임)으로 선임된 경우 각각의 주주총회 의사록 혹은 이사회 의사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관할 법원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임원 변경에서 특히 신경써야 할 부분이 감사 변경 등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의 임기가 정기주주총회가 끝난 4월 이후 선임된 경우 감사의 임기는 상법에 따르면 취임 후 3년 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여 과태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임원변경등기를 위한 준비서류로는 취임하는 임원 및 사임하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취임임원의 주민등록등본, 주주총회 회의록 및 이사회 회의록, 법인인감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