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만남 티켓 지원
1)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 중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 2) 신청기간 : 2022년 1월 3일 이후 3) 신청절차
1차방문 :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관
2.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4) 프로모션 내용: 출생순서 상관없이 1인당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5) 프로모션 방식: 국민행복카드 상품권(포인트)지급6) 사용기간: 생년월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결제포인트는 사용종료 후 자동 소멸)
7) 사용 장소 : 유흥업소, 상업시설을 제외한 광범위한 용도로 승인 8) 지급기한 : 2022년 4월 1일~
- 단, 2022년 1월~3월 출생자는 2022년 4월 1일~2023년 3월 31일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고양출생지원금과 별도로 병행하여 지급
출산 수당
< Basierend auf Kindern, die am oder nach dem 1. Juli 2021 geboren wurden >
1) 대상 : 고양시 동거가족의 자녀를 출산한 가족
(예: 2020년 1월 1일 출생 → 2019년 1월 2일 이전 고양으로 이사(포함))
3) 신청기한 :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다만, 체류기간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생년월일 전 고양체류기간이 1년이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2019. 7. 1. 편입 → 2020. 1. 1. 출생 → 2020. 6. 30. 자격취득 → 2021. 30. 6.)
4) 지원금액 :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300만원정부24 6) 제출서류 : 방문자 신분증
- 출생증명서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증명서 원본을 동봉
- 친자녀의 조부모가 자녀를 위해 신청하는 경우 자녀의 신분증 사본이 포함됩니다.
7) 납부기한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예: 3월 5일 결제 → 4월 30일 결제)
8) 결제계좌 : 친권자, 후견인 또는 친자녀 명의의 계좌만 가능
생일잔치 떡 지원
1) 대상 :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영주하는 자 모든 친가족 2) 신청요건 : 생년월일부터 부 또는 모가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고양시 출생신고 시에 한함
3) 신청기한 : 아이의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방문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우편 및 팩스 접수 불가)
- – 온라인 : 정부24 (문의 : 정부24콜센터 1588-2188)
5) 부기사 : 고양 떡과과자 11종 중 1종 선택
(케이크는 건물 내 배송만 가능, 쿠키 세트는 전국 배송 가능)
출산 필요
1) 아이 키우기, 행복 키우기!
!
생일파티 굿즈 지원
- 1. 사업내용 : 고양시 모든 가정에 손소독제 키트 제공
- 2. 지원내용 : 손소독제 핸드샵 250㎖ 1ea + 200㎖ 리필 2ea
- 3. 지원자: 친자식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
- 4. 접수처 : 동안정복지관 또는 구청 시민과
- 5.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6. 신청 :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행정복지관 또는 주소지 군청 민원과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다복패키지
- 1. 신청 대상: 세 번째 이상 아이를 낳은 고양에 사는 가족
- 2. 신청요건 : 생년월일부터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고양시 거주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양시 출생신고 시에 한함 - 3. 신청기한 : 아이가 태어난 후 3개월 이내
- 4. 신청 – 방문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 온라인 : 정부24 (문의 : 정부24콜센터 1588-2188)
- 5. 소소한 글: 6만원 상당의 핸드메이드 촉각 놀이 인형이 포함된 놀이매트
출산가구 월세대출 금리지원
1) 접수기간 : 2023년 1월 27일 ~ 2023년 3월 31일
- 1. ① (처음 사용) 출생(입양) 세대
② (2차 응모) 2022년 사업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가구 - 2. 아이의 출생(입양)시 고양시 주민등록 아직 살아 있다면
- 3. 매물 소재지의 임대차계약서상 주민등록요건이 있는 경우
- 4.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 및 자녀 집이 없다 사례
- 5. 가구 소득이 연방기본보장법 제2조 제11항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미만인 경우(2022년 12월 건강보험료 자진납부자 기준)
3) 지원대상 제외대상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활·질병·주거급여 수급자
- 2.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3.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고양시 유사주거지원사업 수혜자((청년월세임시지원사업, 청년둥지론 등))
4) 지원 내용
- 1. 지원금액 : 주택담보대출 및 월세대출 잔액의 1.8% 대출이자 지원(1,000원 미만 절사)
- 2. 지원한도 – 연 1회, 최대 100만원
- – 최대 4년까지 지원(가구당 자녀 1명에 한함, 매년 재신청 필요)
- 3차 지급일 : 4월 말(변경될 수 있음)
5) 접수처 :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관 6) 신청인 : 출생(입양)아동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
※ 지원자 및 대리인은 신분증 지참 후 대리인을 통해 지원 가능
7) 제출서류(7종) : 메모 참조
※ 제출서류는 모두 공고일(2023.01.27) 이후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함.
8) 주의사항
- 1. 초기 펀딩 이후에도 소득이 증가하거나 다른 도시/군으로 이사하거나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다음 연도에 지원하지 않는 경우 더 이상 펀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2.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참조
모바일 다자녀 고양이 e카드
1) 카드 개요 : 고양시 다자녀 가정 할인혜택 모바일폼 카드 2) 대상 : 신청 당시 고양시에 등록된 2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 중 막내자녀 만 19세 이하 3) 발급기관 : 고양시 가정과 여성4) 카드 유효기간 : 만 20세가 되기 전날까지혜택 목록 다운로드
주의사항 : 현장예매만 가능 / 타 쿠폰/행사/할인 중복 불가 / 신분증 지참
6) 발급절차
-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을 통한 휴대폰카드 즉시발급 회원가입 바로가기
7) 카드 접속 방법
- 하나주소 표시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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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발급 문의 : 고양시민콜센터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