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가워요!
이사를 할 때는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약의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월세에서 옮기거나 처음 분가하는 독립 새내기들이 많아요. 이전 계약서와 틀리거나 처음 작성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렵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임대인이 신분을 정확하게 잡는 게 중요합니다 계약서를 쓸 때 당사자가 주택 소유자인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면 좋습니다.
신분증 속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얼굴을 자세히 보는 것이 빠르고 신속한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시간적 조건이 맞지 않으면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대리인이 출석할 텐데 두 분의 신분증을 모두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부나 형제자매, 친척등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중개인이나 대리인을 통해 직접 소유주와 통화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녹음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 전세 계약 주의사항으로서 계약금을 입금할 때 명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리 특정관계가 성립하더라도 주인이 아니면 남남이라고 생각하세요. 특약 사항에 기록하는 것도 추천 할 수 없습니다.
거금을 맡겨놓는 만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시죠? 최소 2년 체류하는 동안 집주인의 재산 상황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하게 해두고 싶다면 주택을 잡힌 대출의 근저당 설정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매매가 중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본인 부담 비율보다 높다면 선택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 부분을 전세 계약 주의사항으로 중요하게 꼽는 이유는 보증금 반환 여부 때문이에요. 만약 경매에 넘어가거나 집주인의 자금 여력이 모자라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 비율이 65% 이하로 떨어지면 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몇몇 부동산 전문가는 7 〇%이면 경제적 기반이 탄탄한 임대인이라고 판단하고 계약을 권장합니다.
또, 중개업자의 자격 취득의 가부와 공제 보험의 등록을 확실히 들었는지를 확인하면, 더욱 좋습니다.
거래로 임차인이 손실을 입었음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세 계약 유의사항으로 찾아가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집을 구하는 동안 열심히 돌아다녀서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본인의 권리를 입증하기 위해 끝까지 확실하게 하세요. 계약서 작성 후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확실하게 전입신고를 합니다.
또한 임대인과 상담을 한 후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일 보증금 반환 없이 거주하는 주택의 경매가 집행되는 상황이 되면 채권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