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사는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실로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리고 까먹으면 나와. 특히 세금 납부 시기가 돌아오면 말이다.
경제 신문에서 다루면 그런가 싶다.
어차피 부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문이고 경제지는 보수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합통신은 적어도 기계적 중립이라도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아래 기사를 보면 40.8%는 연소득 최저임금 미달…1천만원 이하 소득자 비율로 최대 종부세를 납부한 1주택자 중 10명 중 6명은 연소득이 5천만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 news.naver.com, 우와 연간 5000만원도 못 버는 사람들에게 종부세를 낸대. 이게 말이 되는 조세정의야?댓글에는 역시 공산주의라고 욕하고 돈 가진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나쁜 것이라고 욕하는 댓글이 잇따르고 있다.
헤드라인만 보면 충분히 나오는 반응이다.
근데 다 필요없이 그래프만 보자.

1주택자로서 종부세를 낸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먼저 확인해보자.5천만원 이하 소득자로 종합부동산세를 낸 사람의 수는 7만4000명이 채 안 된다.
대한민국 5200만 명 중 0.14%에 해당하는 숫자다.
백 번 양보해 가구 수로 계산해도 전체 인구가 3인 가구에 속한다고 봐도 0.4%에 해당한다.

이쯤 되면 궁금하다.
종부세에 분노하는 레슬러 가운데 종부세를 납부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납부했더라도 소득이 연 5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얼마나 될까.

좋다.
어쨌든 잘못된 정책으로 소득도 없는데 빚을 내서 세금을 내야 하는 억울한 납세자는 한 명이라도 없어야 한다고 하자.(그들이 그렇게 사회정의에 민감하고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지, 전장연의 이동권 요구에 찬성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내는 세액을 보자. 최고 연 90만원 수준이다.
연 90만원 수준의 종부세에 해당하는 세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합산액-공제금액)X공정시장가액비율 60% 종부세 : 3억원 이하 구간은 과세표준의 0.6%

여기서 기사에서 문제 삼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공제금액은 11억원이다.
(기본공제 6억원+1주택자 추가 5억원 공제) 90만원의 종부세를 낼 경우 과세표준이 1억5천만원이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해 공제금액을 더하면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은 13억5000만원이 돼야 한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가의 2/3 수준이므로 반대로 계산하면 시세 20억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할 경우 종부세 90만원이 나온다는 계산이 나온다.

소득이 적어서 돈이 없어서 빚내서 세금 내는 곳이라고?지난해에는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대출이 금지됐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20억짜리 아파트를 전액 현금으로 산다고?아~ 부동산이 급등하기 전에 반값에 해서 10억 때 확 샀어?60%인 6억원을 대출받아 30년 균등 상환했더라도 한 달에 원리금을 갚는 돈이 월 300만원에 육박한다.
연소득 5000만원이 안 되는 사람이 1년에 3600만원을 은행에 꼬박꼬박 기부한다고?DSR이 만족스럽지 않으니 질질 끌린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이건 누가 봐도 증여받은 거 아니야? 부모가 증여세까지 다 내주기 때문이다.

게다가 20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의 연소득이 5천만원도 안 된다고?이는 소득을 고의로 누락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회사 사장(또는 그 자녀들)이 생활비를 법인카드로 탕진하고 차량이자 가전제품 등 생활용품을 모두 회사 명의로 대여해 사용해 명목소득은 근소하게 올리는 상황이다.

이 기사는 조세 정의에 어긋나는 종부세에 분노하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불법 증여와 탈세에 분노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