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윤정옥입니다.
2024년 9월 15일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i)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 확대, ii) 선불충전금 보호, iii) 선불전자지불 환급 관련 규제 강화 방법과 선지급 제공자의 보호. 새로운 행위규칙을 제정하고 iv) 소액후불서비스를 도입하였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하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규정하였다.
연구자료에서는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충전금 전액 보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으로 선불충전금 보호의무를 신설하고 선불충전금 전액(100% 이상)을 신탁, 예금 또는 예치금 등의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급보증보험(이하 ‘분리관리’라 한다)’)에 가입하고 있으며, 선납예금을 분리관리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별도로 관리하는 선불예금은 누구도 상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선불예금은 합병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불서비스 제공자가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관리되는 선불예금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탁보험이나 지급보증보험을 통해 별도로 관리되는 선불예금은 국고채나 지방채를 매입하거나 은행, 우체국에 예치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예금할 수 있어 운영상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선불충전에 대한 과도한 할인발행을 제한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선불충전서비스 제공자 행동규칙 신설 및 개정을 통해 선불카드에 대해서만 할인발행 또는 예치금 지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서비스 제공업체를 대상으로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합니다.
부여된 금액(할인 발행금액 또는 적립금)도 별도 관리 범위에 포함됩니다.
또한, 금융회사 또는 사전서비스 제공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 전액을 환불하는 사유로 이를 약관에 명시하여야 하며, “선불이용이 가능한 가맹점을 축소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약관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가맹점의 폐업, 가맹계약 기간의 만료, 가맹계약의 해지 등의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 전액을 환불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선불전자지불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 수를 줄이거나 선불전자지불수단의 수를 줄여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도구의 이용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7일 전. 선불사업자 등록 면제사유 축소 기존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총 발행잔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선불사업자 등록이 면제됐다.
다만, 현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총발행잔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연간 총액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선불사업자등록의무가 면제됩니다.
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는 발행잔액 및 연간 발행총액의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감독규정 제42조제1항).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신규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일인 2024년 9월 15일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자본금 20억원 이상 이상, 부채비율 200% 이하, 인적, 물적 요구사항입니다.
(컴퓨터 경력 2년 이상인 임직원 5명 이상, 전산장비, 백업장치, 정보보호시스템, 보안대책 등)을 선불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시사점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가 확대되고 선불사업자등록 면제사유가 축소됨에 따라 선불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에는 선불 사업자 등록 대상이 아니었지만. 또한, 이미 사전서비스업으로 등록한 기존 사업자가 법 개정에 따른 강화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약관 개정 등 업무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전서비스업으로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며, 사전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찰되다.
따라서 포인트 및 마일리지, 모바일 상품권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스타트업의 경우 포인트 등이 선불전자지불수단으로 간주되는지, 회사가 선불사업자로 등록을 의무화하는지 여부, 기존 업무프로세스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사전에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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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2024 세움법률. 첨부파일(연구자료) 창업법률가이드_9월부터 대부분의 모바일상품권도 선불전자결제수단으로 인정됩니다(2024-10-02).pdf 파일다운로드 내 컴퓨터에 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 글: 윤정옥 변호사 세움 법무법인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