➆명도확인서 명도확인서는 임차인이 배당금을 받기 위해 매수인(낙찰자)에게 임차부동산을 내줬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확인서류입니다.
명도확인서에는 매수인의 인감 날인이 필요하며 매수인의 인감증명서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그 물건이 확실히 비어 있는지 확인한 후 전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매수인과 임차인 간 협의 하에 명도를 받기 전에 명도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경매 낙찰자가 직접 발행해주는 문서로 부동산을 인도했다는 증명이 되므로 임차인은 이 확인서를 가지고 법원에 제출하면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명도확인서를 미리 요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면 부동산인도와 보증금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낙찰과 동시에 보증금 배당이 이뤄진 경우 낙찰자 입장에서 부동산을 인도받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명도사실확인서를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했다면 낙찰자에게 확인서를 받기 어려운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간혹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이사할 곳을 찾을 수 있다며 확인서를 먼저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낙찰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야 할지 걱정이 될 수 있지만, 이런 경우 이사할 날짜, 이 사업자의 예약 내역, 가계약금 입금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사를 한다는 증거를 확인한 후 명도이행각서(명도이행합의서) 작성을 요구하여 받아두면 됩니다.
내용은 ‘언제까지 이사하고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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