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정정을 위한 전자 문서 제출 방법

어제 채무자 명단에 포함되도록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서류를 첨부할 때 강제집행장만 첨부돼 시정명령이 나올까 걱정했는데 예상대로였다.

채무불이행자 명단에 등재되어 스스로 손쉽게 전자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받지 못해서 제가 직접 전자청구를 하려고 했습니다.
미리 서류를 준비하면 법원에 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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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휴대폰으로 아래와 같은 문자가 왔고 저는 한국법원 전자소송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로그인 후 My Electronic Case – My Case Status 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전체 배송 메모의 첫 번째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수정 주문의 인증 사본이라고 하는 배달 문서가 나타납니다.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캘리브레이션 명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주문이 배송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정명령을 받았을 때는 지체하지 말고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 증명서, 송달 및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이 파일을 어디에 첨부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검색하다가 찾았습니다.


파일을 첨부할 위치

상단 파란색 메뉴 “문서 제출” – “민사 집행 문서” – “재산 요청/불이행자 목록”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자주 보이는 지원서류 부분에 파일을 첨부할 수 있는 변경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건번호를 적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불이행자 명단의 사건번호를 적으시면 됩니다.


확인서와 정정통지서에 기재된 판결문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최대 5개의 파일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가 많은 판결문이 있다면 PDF 파일로 변환하여 하나의 파일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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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으로 끝내면 끝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