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의 자산이 상속되고 부채도
내 유산은 얼마나 될까
누가 얼마나 물려받을 것인가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모든 재산권과 의무가 포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우리 민법은 지금까지 자녀가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일정한 범위의 사람(즉, 상속인)과 분배할 상속분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 퍼스트 오더 상속인 : 사망자의 아들이나 딸(없을 경우에는 손자). 계모관계에서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지만, 복통을 안고 태어난 친자식뿐만 아니라 양자, 혼인자녀, 혼외자녀, 기혼자녀와 미혼자녀도 같은 순서로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 2차 상속인 : 고인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없을 경우 조부 또는 조모).
• 3차 상속인 : 돌아가신 분의 형제자매. 여기서 형제자매는 부계든 외계든 상관없기 때문에 팔아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된다.
• 4차 상속인 :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친족(예: 삼촌, 숙모, 4촌 형제자매 등).
• 배우자 : 직계비속의 아들딸과 같은 서열의 공동상속자. 직계 후손이 없을 경우 단독으로 상속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으나, 특수관계인으로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분할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상속분은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분배하되, 배우자의 경우 50%를 가산한다.
즉, 아들, 딸, 망인의 아내가 유산을 물려받았다면 1:1:1.5의 비율로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학인 씨가 유언도 없이 사망하면 각 유족이 받게 될 유산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상속인으로는 부인 노점순, 자녀 김용석·김지영, 사생아 김은주 등이 있다.
어머니 윤옥자씨가 2대 상속자이기 때문에 1차 상속인이 있는 한 상속할 수 없다.
둘째 부인 양윤경은 법적 혼인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될 수 없으나, 김학인과 생계를 같이하거나 그에게 특별한 기여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상속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특별친척’. .
다만, 김학인이 특수관계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없어야 하므로 이 경우에는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
결국 노점숙 : 김용석 : 김지영 : 김은주 = 1.5:1:1:1의 비율로 재산이 분배되는데, 이 비율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각각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을 것인가? 상속금액은 상속총액(단위: 억 원)에 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각 개인이 상속받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학인 유족의 법적 상속
노점순 : 9억원 X 3/9 = 상속금액 3억원
김용석 : 9억원 X 2/9 =상속 2억원
김지영: 9억원 X2/9 =상속 2억원
김은주: 9억원 X2/9 =상속 2억원
물론 가족들이 모여 서로 의논한 결과 노점순이 집을 소유하면 은주는 보증금 1억 원, 김용석은 김지에게 1억 5000만 원을 주기로 합의 -젊은 땅을 대가로, 계약은 우산 계약입니다.
또한 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유언으로 상속을 청산했다면 유언을 따르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