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기쁜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포스팅합니다.
먼저 국내에는 다양한 국적의 많은 외국인들이 불법체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한국인과 함께 생활하거나 자주 만날 기회가 많아 국제결혼(혼인)을 자주 합니다.
문제는 국제결혼(혼인)을 하더라도 불법체류 신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한국 내에서 결혼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태국인으로서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한 여성이 한국 남성과 국제결혼(혼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F-6(결혼비자) 비자를 취득한 건입니다.
불법체류 중이던 태국 여성은 우연히 한국 남성과 만났고, 이후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이 싹트면서 국제결혼(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제결혼(혼인) 이후 임신하게 되고 불법체류와 그 기간이 길어 범칙금이 부담되어 마침 자진출국 정책 속에서 자진출국을 하고 태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의뢰인 부부 자진출국 시 2023년 2월 28일까지 진출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 규제가 유예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문의가 있어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출생신고 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컨설팅 및 단기비자에 대한 서류 작성을 도와드리며 별 문제없이 자녀와 함께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출생신고 시 문제가 생길 소지라고 설명하자면,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200일 이내에 출산되기 때문에 임신 당시 미혼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는 한국인 자녀 즉 한국인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인 자녀가 한국인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그 자녀는 외국인, 즉 태국인으로 자녀에 대한 국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각설하여 이후 의뢰인의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F-6(결혼비자) 비자를 신청하였고 거의 2개월 만에 F-6(결혼비자)가 발급되었습니다.
위 사건 진행 중 의뢰인은 여러 사항에 대해 질문을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설명해 안심시켰네요.
위 의뢰인과 같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태국인 배우자의 본국으로 함께 출국하기도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생계에 문제가 있고 재직 중인 경우 휴가시기 조정이라든지 휴가기간이라든지 재출국 문제 등으로 인한 기회비용 상실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어떻게 같이 태국에 가셨느냐’고 물었더니 퇴사하고 가셨대요. -0-
의뢰인의 과감한 결정에 속으로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위 사례 외에도 국제결혼(혼인)에 따른 F-6(결혼비자) 비자 관련 문제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가명여권(신원 불일치) 사용으로 인한 공항 입국 거부 건, 국제결혼(혼인) 및 그 전속에 의한 보호 일시 해제 건, 단속에 의한 강제 퇴거 후 신병에 의한 비자 발급 건 등 당사자의 상황에 따른 다양한 문의가 있습니다.
혼자 해결이 어려울 때 언제든 연락주세요.다만 상담 요청 시 사정이 안타까워 종종 자문을 드렸지만 정보만 얻는 마음으로 연락하시는 분들의 연락은 추후 신중하게 거절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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