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보험, 진단비 가입하면 7대/14대/21대 수술비 등 수술비면 다 똑같은 수술비인데? 라고 생각하겠죠..사실은…내가 그랬다…… 가입만 해놨구나.. 아직 보험금 청구할 일도 병원에 갈 일도 없었지만, 최근 몇 가지 검사를 하게 되어 가입한 보험을 찾아보면서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7대 질병의 수술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입한 보험상품 특약에 대해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 가입연도에 따라 약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본인이 가입한 약관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헨다가1701-약관,7대질병수술비특별약관
7대 질병수술비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 [7대 질병]으로 진단확정하여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때 가입금액 지급 –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발생한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의 50% –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 발생한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7대 질병이란? – [7대 질병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1.심장질환2.뇌혈관질환3.간질환4.고혈압질환5.당뇨병질환6.만성하부호흡기질환7.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란 의사에 의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흡인, 천자 등의 처치 및 신경 차단은 제외합니다.
헨다가1701-약관,7대질병수술비특별약관
헨다가1701-약관,7대질병수술비특별약관헨다가1701-약관 7대 질병 분류표헨다가1701-약관 7대 질병 분류표7대 질병, 심장질환/뇌혈관질환/간질환/고혈압 질환/당뇨병 질환/만성하부호흡기 질환/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7가지 질병에 대한 분류기호를 명시해 놓았습니다.
해당 분류표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아 관련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지급됩니다.
보험금 청구 시 필수 서류.진단서/수술확인서(수술명)/수술기록지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 지급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질병의 수술비와는 달리 특정 질병을 명시했다는 것이 차이가 있네요. 병명만 봐도.. 가입은 했지만.. 지급받고 싶지 않아.. 병명이었어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