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중소기업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접수 시작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범위를 확대한 ‘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9월 2일부터 시작했다.
연매출 6천만원 이하 소상공인부터 연매출 1억400만원. 소상공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연매출 6000만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이 유흥업, 도박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4차 중소기업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지원제외대상

1차 지원대상 통지일(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연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의 활동사업장에 대한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중 ★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의 대표자일 경우, 한 사람만 허용됩니다.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에는 신청인 대표가 1명만 있을 수 있습니다.
액티브 비즈니스란 무엇인가? 개봉일은 ‘23.12.31. 공고일(2024년 2월 15일) 현재 폐업상태가 아니었고, 사업공고일(2024년 2월 15일) 국세청 조사 결과 폐업상태로 확인된 개인/법인 )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이후의 폐업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매출액 공시일(2024년 2월 15일) 현재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이 0~1억400만원 미만인 업체입니다.
면세사업자는 사업현황 신고서상의 소득금액에 따라 1년 동안 영업정지 대상이 됩니다.
간이과세자 제외기준을 적용하여 사실상 휴면업소 및 기타 이상치(오차값)를 제외함(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 적용범위)) – 단, 사업을 개시한 경우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개업 후 연평균 월평균 매출액 ⇒ 연간 환산방법 : 개업 후 월평균 매출액 × 12개월

전기요금 계약 종류: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업용, ④교육용, ⑤주거용.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사업자 ⇒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하거나 고객번호를 확인 후 한국전력공사 콜센터(123) 또는 개별구역전기사업자로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 비주거요금 : 통신, 기계장비 등 주거용이 아닌 시설, 사무실, 소규모 점포 등 지원금액 : 최대 20만원 지원 제외 연매출 6천만원 이상 소상공인 중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업체”를 지원합니다.
예외

유형별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직접계약자 : 본인 명의로 한국전력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자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인 정보만 기재 ⇒ 적격통지 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최대 20만원 공제

비계약이용자 : 한전과 계약관계가 없는 상가건물 내 점포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 신청인 정보, 종류별 전기요금 납부 입증서류 입력 2022년 12월 이전 사업자의 경우 월 12,000원 ​​이상 납부 입증서류 1부. 2023년 1월 이후 실무자에 한해 신청월까지 총액 20만원 초과 납부 입증서류 ※ 20만원 미만인 경우 2023년 1월부터 신청월까지의 모든 영수증, TV수신료인 경우 TV수신료 제외 나누어져 있습니다.
신청 ⇒ 청구서 및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 수수료는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최대 20만원 환불

업종 확인 ‘특별지원 제외업종’을 확인하려면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에 대해 국세청 주력업종코드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신청방법

신청기간 : ‘24.9.2(월) ~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원칙적으로 온라인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검색하시거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을 입력하시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직접 계약 신청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비계약 사용자입니다.
클릭해서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을 방문하는 민원인은 소상공인 판로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소)에서 온라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첨부파일: 입금확인서. .hwp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컴퓨터에 저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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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대상선정에 사용된 매출액은 국세청에 신고한 판매부가가치세로 개별증빙은 인정되지 않음 ⇒ 단,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현황보고 ② 개통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통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전기이용계약이 조기 해지되는 경우 요금감면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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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커피의 코멘트

지금까지 ‘4차 중소기업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연매출 6천만원 미만 → 1억400만원 미만으로 조건을 확대하고, 연매출 6천만원 이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한 업종을 신설했다.
1, 2차 상반기 ·3차 지원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됩니다.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