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다자녀 자동차세 면제(2자녀 취득세) 취업등록세 혜택

24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지방세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025년 1월 1일부터 다자녀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이 시행된다.

언론에서 급히 보도하고 있으나 자세한 내용이 없어 포스팅으로 남깁니다.
(다자녀 혜택이 확대됩니다)

다자녀에 대한 등록세 감면이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는 다자녀에 대한 자동차취득세 감면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납부하는 세금은 취득세와 등록세입니다.
취득세: 지방 도로 유지 관리를 위해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명목등록세 : 자동차의 취득, 양도, 변경, 분할 등의 자격을 등록할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다자녀에 대한 등록세 감면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취득세 감면(현재는 통합)이다.
(그래서 취득세라고 부릅니다)

취득세 등록세율표

일반적으로 비상업용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면 취득세 7%가 부과됩니다.
취득세 감면은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기존의

기존에는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다자녀 양육자로서 자동차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방세제한법 제22조에 의거)

3명의 자녀를 기준으로

7인승~10인승 및 어린이 3인승 차량의 경우 취득세가 100% 면제되며, 기타 승용차의 경우 140만원이 면제된다.
자녀가 3명인 경우 2025년에도 위 혜택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녀 2명에 한해 50% 할인이 적용됩니다.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다자녀에 대한 자동차취득세 면제가 2자녀로 확대됐지만 할인율은 3자녀보다 적다.

자녀 2명을 양육하는 가구의 경우 7인승~10인승 차량은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기타 승용차의 경우 140만원 미만 차량은 50%, 1.4인승 초과 차량은 최대 70만원을 공제한다.
백만 원.

취득세 50% 감면에 더해 6인승 이하 차량의 경우 가격이 140만원을 초과하면 70만원을 감면해준다.
7~10인승 차량 구매 시, 무제한 50% 할인이 제공됩니다.
8천만원대 자동차 구입시 취득세 70% 감면

예를 들어 8000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구입하면 총 고용등록세는 560만원이 된다.
다만, 자녀 2명에 대한 감면으로 그 금액이 140만원 미만이면 취득세가 50%, 140만원을 초과하면 70만원이 감면되므로 위의 경우에는 70만원이 감면되고 취득세도 면제된다.
금액은 490만원이다.
잠금세가 있습니다.
고용등록세는 선적일 기준(등록일이 아님)

자동차 등록세의 경우 선적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4년에 차량을 출고한 경우에는 25년에 등록하더라도 다자녀 등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취득세 외에도 다자녀 혜택이 많으니 꼭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