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이었습니다.

이것을 법률적으로나 법리적으로 설명하다 보면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적어도 아주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추 장관의 행위는 형식적 법치주의 자살인 수권법의 사례와 비슷합니다.
    나치는 의회를 위협해서 의회가 아니라 행정부가 히틀러에게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해요. 이거 수권법이에요. 이건 바로 “히틀러의 말은 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협박당한 의회의 결정을 법치 주주의 자살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히틀러가 왕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대의 왕도 심지어 황제도 자신의 말이 법이 되도록 한 적이 없습니다.
    조선시대만 해도 임금님 뜻대로 했지만 최소한의 절차를 거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왕도 황제도 누리지 못한 법 제정의 절차 파괴를 통해 히틀러의 말이 법이 돼 버린 거죠.

2. 왜냐하면 윤 총장에 대한 조사나 감찰결과나 명백한 증거도 없는데 장관급인 그것도 검찰총장을 그렇게 자의적으로 보고 직무를 정지했다는 것은 문재인정권은 합법성을 했지만 명백한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라는 것이 수권법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를 만들어 냅니다.

3. 만약 윤총장이 정권실세들 비리를 파헤쳤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대통령이 그런 검찰총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 추 장관이 한 가지 방법으로 증거도 없이 의혹만 갖고 있어도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건드리면 검찰총장이라도 날려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현정권 실세 비리의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검찰이나 경찰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관이 수사하던 검사를 다른 곳으로 좌천시켜서 자신의 취향과 코드가 맞는 사람을 대신 보내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은 그 자체가 무력화되고 정권의 비리는 명백히 수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사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4) 나는 추장관이 오늘 역사앞에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윤 총장과 감정이 어떻든 진지하게 어떤 사실을 알고 있든 최소한의 형식조차 무시하고 절차를 위반해 검찰총장을 사실상 강제 퇴보시킨 것입니다.

전 여기서 진지한 의문을 품고 있어요. 윤 총장은 박근혜, 이명박 정권의 적폐 수사를 총지휘한 인물로 그곳의 상징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조국 전 장관의 수사를 외면했지만 만약 윤 총장이 과거 중앙지검장 시절부터 비리 의혹이 있었다면 과거의 적폐 수사도 정당성을 잃게 된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은 탄생의 정당성도 상실하게 됩니다.
또 그런 비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에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정치적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는 비리가 있어도 문재인 정권엔 문제고, 없어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문재인 정권은 왜 저러는 것인가요?

6. 나는 3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괘씸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조국의 장관을 감히 언급해 문재인 대통령을 분노케 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지지층의 결집입니다.
겁먹은 집단과 뭉쳐 윤 총장을 제거함으로써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겠지만 비상시국에 들어가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마지막은 현재 국민이 가질 수밖에 없는 불만을 서커스 같은 놀이로 돌리려는 것입니다.

7. 문재인 정권의 계략이 성공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역사적, 정치적으로는 패배하지 않을 수 없는, 자멸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떤 사정기관이 정권 실세를 수사하려고 할 것이고, 어떤 공무원이 정권 실세의 기분을 상하게 할 것입니까….? 단지 자신들의 이익을 상하게 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그냥 적당히 오름에 걸어서 직무정지시키면 될 것입니다…

사람이 말하는 데는 2 년 걸릴 뿐이지만, 경청에는 70 년이 지나도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고 우리의 이익을 위해 최후의 보루까지 철저히 파괴하는 행위를 지성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반드시 외면하리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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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4일 북극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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