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를 입증해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사
램의 마음은 정말 완벽합니다 마음이강해져서상대방이상처받을것을알면서도내뱉은말에책임을질수도없고,후회하는상황이발생한다면그무게까지져야하는것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굳이 상처받을 말을 찾다 버리기도 합니다.
서로소통하지않으면오해는깊어지고모르게벽을쌓아나가는데’우리가정말원하는관계가이런것일까라는생각을하게됩니다.
서로 미워하고 싶지도 않고, 싸우고 싶지도 않은데 표현은 한계가 있고, 자신의 모든 마음이 전달되지 않으니 서로 거리감이 생기고, 거기서 멈추고, 떠나기가 참 애매하네요.
영업권을 사는 것, 요즘은 상가도 자주 바뀌고 사장님만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요. 항상 손님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내부 사정을 잘 몰랐지만 만약 상점을 인수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권리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미 운영되고 있는 점포 자체의 권리를 돈으로 지불하고 사는 것을 권리금이라고 하는데요. 부동산을 임대하는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영업권 자체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이것역시부동산관련문제가많이발생하는원인중의하나입니다.
오늘은 권리금 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불하고 가게를 운영하였으나 이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지급해야 할 권리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당황하는 일이 있습니다만.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때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권리금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해하는 행위를 살펴보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신규 임차인에게 높은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불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권리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강제집행권을 획득하는 것이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방해하여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로 인해 손해 배상 청구까지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임대차 종료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회수 기회의 보호기간은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일까지 변경되어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소송에서 승소하여 자신의 권리금을 반드시 돌려받기 위해 강제집행을 통해 시험해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① 임차인이 알선한 새로운 임차인이 되는 자에 대하여 임대인이 그 금액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행위 ② 기존 당사자에게 반환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③ 새로운 임차인에 대하여 주변 상황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한 경우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새로운 임차인이 되는 자와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는 행위를 했을 때
이러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금액을 회수하는 것은 쉬운 사안이 아닙니다.
하지만 상가 운영에 들어간 가치를 소송으로 명확히 증명할 수 있으면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해 주십시오.최선을 다해서 저희 가족 일처럼 어려운 일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현의 대표변호사 이환권입니다.
사람중심과고객만족으로의뢰자와함께하다◆x…blog.naver.com의질문과대답을통해주제를살펴보면?질문 (Q) 제가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다른 걸 해보려고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세입자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자기 아들을 둔다며 권리금을 제게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이거 맞아요?
홍기웅 변호사의 답변(A)권리금은 원칙적으로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간의 계약에 따라 수수하는 돈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수수행위를 법정 기한 내에 방해한 경우에는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고객님께서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는지, 그러면 그 소송 실익은 어느 정도인지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