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피고인도 후임병 시절 상급자에게 부당하게 폭행 등을 행사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어린 나이라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군인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군대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처벌 외에도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근신) 등이 있습니다.
파면이나 해임은 군인직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입니다.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 강등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직은 일정 기간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보수를 줄이게 됩니다.
보수는 2/3이 감면됩니다.
강등이나 정직을 받게 되면 즉시 강제 퇴직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역 복무 적합 심사 대상이 되며, 이 결과에 따라 퇴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급 불가의 이유가 됩니다.
감봉은 보수의 1/3을 감봉하는 것이고 근신이나 견책은 훈계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대 내에서 같은 군인을 상대로 성희롱을 할 수도 있고 휴가 등을 나간 경우 외부인을 상대로 성희롱을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군인이든 외부인이든 처벌이 바뀌지 않습니다.
처벌을 최대한 경감하려면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자에게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고, 또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때 피해자는 처벌 불원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합의를 하기 위해 위협을 가하거나 협박, 불이익 등을 주는 행위를 하게 되면 오히려 처벌이 가중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이 갖는 의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도 합의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군대 성희롱은 일반 형법이 아닌 군 형법에 의해 적용됩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일반 사회인 신분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지만 군인 신분으로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군인 신분으로 성희롱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이 더 엄격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성범죄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검찰-법원 순으로 진행되지만 군인의 경우 군경-군검찰-군사재판 순으로 진행됩니다.
모두 군 유관기관에서 사건을 진행하므로 군 관련 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법률대리인에게 사건을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군대 성희롱은 군대 내에서 이뤄진 성희롱을 비롯하여 군인 신분으로 저지른 성희롱을 의미합니다.
군인에 포함된 사람은 현역으로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말하는데 전환복무 중인 병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 생도, 생도와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과 소집되어 실역으로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 보충역 및 제2국민역 군인은 또한 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또 군복무 중이나 재학 또는 재영 중에 이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대·소집해제·퇴직 또는 퇴교 또는 퇴역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지만 제대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소시효가 끝나야 끝납니다.
일단 군대 성희롱 등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해제 됩니다.
군인의 신분은 보존되지만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임용행위로 3개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하게 됩니다.
직위해제는 징계와 별도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유무죄 판단이 아직 내려지지 않더라도 이 처분이 내려집니다.
징계는 형사사건 유무죄 판단과 처벌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징계나 직위해제 등의 처분에 대하여 과도하거나 억울한 경우에는 소청심사를 통하여 취소 및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를 진행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도 매우 어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면 더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F씨는 당시 상급 병사로 근무하면서 후임병 3명에 200회 이상의 폭행을 가해 F씨의 폭행으로 한 후임병은 정강이 뼈가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F씨는 또 후임병의 신체 주요 부위 등에 치약을 바르거나 일부 후임병을 추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F씨는 빗자루 등에서 골프 스윙 연습을 하면서 후임병에게 골프 공을 집어 오도록 하는 괴롭혔다.
이러한 폭행, 군대 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F씨에 대해서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정말 참담한 기분이 되었다”이라며”피고인은 군대를 지옥으로 한”라고 지적했어요. 이어”본인은 장난이었다고 하지만 상대도 장난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이라며”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 때문에 입대하는 데 군대를 여기까지 해놓으면 그 젊은이들에게 뭐라고 할 말이 아닌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무겁게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군대 성희롱 처벌과 징계군인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