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대법원 2016. 7. 27. 판결 2015다230020 1판 담보물 압류 후 저당권이 담보물 등에 미치는 영향 여부 2. 판결요지 1) 민법 제359조 서문에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자가 저당재산을 압류한 후 그 재산으로부터 받았거나 받은 과실까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담보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질권자의 저당 재산에 대한 저당의 효과가 압류 후에도 적용되도록 법적 과실. 다만, 담보물건 경매과정에서 담보물건을 관리하면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