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송되지 않은 내용증명우편물의 송달이 추정되는지 여부

사인간의법률관계에서서로의사를확인하는가장일반적이고쉬운방법은내용증명우편방법입니다. 아래에서는 내용증명 우편이 상대방에게 송부되었으나 이후 반송되지 않은 경우, 그 송달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 [물품대금] [공 1997. 4. 1.(31), 872] —————————————————————————————————————————————————————— 【판결요지】최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물이 도착하여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11조 [참조 판례] 대법원 1980. 1. … Read more

Categories 미분류